[사건큐브] 대검, 윤석열 장모' 모해위증' 재수사…이유는?
큐브 속 사건입니다. 큐브 함께 보시죠.
이번 큐브는 'WHY'(왜)입니다.
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가 지난 2일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법정에서 위증을 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
관련 내용은 이호영 변호사,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
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재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. 먼저 '재항고 사건처분통지'를 보면 '최00 씨 외 4명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한다'는 내용이 있고요. 아래를 보면 '결과에 재기수사명령, 재항고 기각' 이렇게 적혀 있네요. 맨 아래로 내려가 보면 '피재항고인 최00에 대한 모해위증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재기수사를 명하고, 나머지 부분은 항고 기각.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피재항고인, 재기수사를 읽어봐도 좀 어려운데, 어떤 의미인가요?
최 씨의 모해위증 피의사실이라고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. 일반적인 위증과 모해위증,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?
관련 건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프라자를 매각해 얻은 이익금 53억 원을 놓고 최 씨와 동업자 정대택 씨와 분쟁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재수사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?
지난해 유튜버 백 씨는 최 씨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최 씨를 고발했습니다.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한 최 씨의 구체적 혐의가 뭔가요?
사건처분통지문을 보면 '나머지 부분은 항고 기각'을 결정했는데요. 항고 기각된 부분은 뭔가요?
최 씨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. 앞서 재판부가 최 씨의 증언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해 정 씨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만큼, 대법원 확정판결에 반한다는 건데요. 게다가 재항고를 청구한 것은 정 씨가 아닌 본 건과 무관한 백 씨입니다. 이례적인 건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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